중국 식품접촉물질과 제품
식품접촉물질 및 제품
식품과 접촉하는 물질(예, 식품첨가제, 식품용기에 사용되는 레진, 첨가제, 포장재 등) 및 제품 또는 그 성분이 식품에 전이될 수 있는 자재(예, 숟가락, 젓가락 등)를 포함한다.
포함내역:
- 식품의 생산, 가공, 포장, 수송, 저장, 판매와 사용과정에서 식품에 사용하는 포장재, 용기, 공구와 설비, ICT∙전자제품(예, 냉장고, 정수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김치냉장고, 믹서기, 냉장고 내부 야채 선반, 에그트레이, 김치통 등이 해당됨)
- 식품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잉크, 접착제, 윤활제 등
포함 제외:
세제, 소독제, 공용수 수송설비
- 식품 관련 제품 & 식품 접촉 물질 및 제품
중국 식품 접촉물질과 제품 관련 규정
식품접촉물질 및 식품 접촉 첨가제와 관련된 53개의 통합 국가표준은 아래와 같은 4가지의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표준 기준2개 | – 식품 접촉물질 및 제품용 첨가제 사용표준(GB9685-2016)
– 식품 접촉물질 및 제품 일반 안전요구 사항(GB 4806.1-2016) |
특정 제품 기준10개 | 법랑제품, 세라믹 제품, 유리 제품, 플라스틱 수지,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 종이와 판지 자재 및 제품, 금속자재 및 제품, 도료 및 코팅, 고무 제품, 소독 식기 등 |
검사 기준41개 | – 이동테스트 일반 규정
– 이동테스트 전처리 방법 규정 – 중금속 및 특정유해물질 검사 지표 – 기타 테스트 규정 |
생산 규정 | 식품 접촉물질 및 제품생산 일반 위생규정(GB31603-2015) |
식품 접촉물질 및 제품 규정 의무
(1) 적합성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물질
- 국가 표준 규정에 사용을 허용한 물질
- 국가위생및가족계획위원회(NHEPC) 공고 중 사용을 승인한 물질
(2) 신규물질 신고가 필요한 물질
- 식품 안전 국가 표준 규정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위생부가 사용 허용
- 하지 않은 식품 포장재, 용기 및 그 첨가제
- 사용범위 또는 사용량을 확장한 식품 포장재, 용기 및 그 첨가제
- 식품 생산 도구, 설비 중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신규 자재, 신규 첨가제
리이치 24시 코리아 서비스
- 식품 접촉물질 규제 대응 서비스
- 고객 제품 맞춤형 보고서 작성
- 제품 성분 분석/신규 물질 분류 판정
- 서류 적합성 검토
- 실험 의뢰 및 테스트 감독
- 식품안전 국가표준 규정 교육
- 식품 안전 국가표준 규정 번역
- 중국 국가/업계 내 전문가 커뮤니케이션
- 공급업자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