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정(EURASIA REACH)
What is EURASIA REACH?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화학물질 안전관련 기술규정(TR EAEU 041/2017)인 EURASIA REACH는 2021년 6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연기가능성 있음). 이 규정은 EU-REACH와 유사한 화학물질 관리법으로 적용 국가는 5개 국가(유라시아연합 국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이다.
규정 배경
2015년에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이 결성 이후 EAEU 시장의 화학물질 유통과 감독관리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맹국들은 EU-REACH와 유사한 화학물질 규정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 2017년 3월 3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에서 화학물질 기술 법규(EAEU TR 041/2017)를 발표
- 2018년 12월 1일까지 2차 입법을 마치고 신규물질의 통보와 등록 관련 절차 및 지침서를 제정할 계획임
- 2021년 3월 1일까지 등록을 담당할 국가 기관을 설립
- 2021년 6월 2일, 2차 입법이 완료 시 TR 041/2017 즉시 적용
5개 회원국은 최종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2차 입법안을 완성하지 못해 기존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 2차 입법 내용 준비 또한 초기 단계로, 이후 상황에 따라 규제 내용도 매우 유동적이다.
기존 화학물질 목록 생성
화학물질 기술 규정의 기존 물질과 신규물질에 대한 요구 사항이 달라 기존 화학물질 목록을 확정하는 것이 EURASIA-REACH 시행 주목적이다. 2019년 11월 11일, 러시아에서 가장 먼저 ‘러시아 기존 화학물질’ 온라인 신고절차를 개시하였는데, 러시아 내 기업은 이에 따라 자발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기업 제출 자료를 포함하여 화학물질 목록이 생성되게 된다.
러시아 기존 화학물질 목록: https://gisp.gov.ru/cheminv/pub/app/search/
러시아의 기존 물질 목록은 EAEU 화학물질 목록의 일부분이며, 기타 4개 국가 목록과 함께 ‘EAEU 통합 기존 물질 목록 및 등록 물질 데이터베이스’로 통일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기존 물질 목록에 등재되지 못하는 경우, 신규물질로 간주되어 EURASIA REACH 법규 실시 후 신규물질 신고를 완료해야만 EAEU 시장에 진입 가능하다.
러시아 기존 물질 목록 신고
KKDIK registration includes two stages, namely Pre-SIEF (Pre-registration) and Registration. Pre-registrations and Registrations are submitted online through the KKS tool. The pre-registration started from December 23rd, 2017 and all pre-registrations should be submitted before December 31st, 2020. The Registration Period will start on December 31st, 2020, and if the Pre-Registration has been completed by December 31st, 2020, chemical substances can be manufactured in Turkey or imported into the country until December 31st, 2023. After December 31st, 2023, substances which have not been registered under KKDIK cannot be manufactured in Turkey or imported into the country with a volume equal to or above 1 tonnage per year.
제출자 | •러시아 법인 (수입업자, 제조업자 등)
•비(非)러시아 기업은 러시아의 법인에 의뢰하여 제출가능(유일대리인 역할과 유사) |
제출해야 할 물질의 유형 | •EAEU 시장에서 유통하거나 유통할 예정인 화학제품, 면제의 경우 제외
•물질: 주성분 및 0.1% 이상의 불순물과 첨가제 제출 •혼합물: 0.1% 이상일 경우 모든 성분 제출, 0.1% 미만 혹은 그 함량이 잠재적으로 증가할 경우 제출할 것을 권장 •고분자물질: 0.1% 이상의 단일체 물질 및 첨가제 등 기타 물질 제출 •UVCB 물질은 모두 제출 |
신규물질 신고
기존 목록 확정 후 목록에 등재되지 못한 물질은 신규물질로 간주되며 법규 시행 후 신규물질 통보를 완료해야만 EAEU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신규물질은 물질 및 혼합물 등록부에 신고해야 한다. 소량에 따른 면제가 없으며, 중량의 0.1% 이상의 농도를 가진 모든 새로운 물질은 공개되고, 모든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신규물질 통보는 EU의 사전등록과 유사하다.
- 물질 표시정보(IUPAC 이름, CAS 번호, 불순물 정보 등)
- 물질 평가보고서
- 사용용도
- 취급, 폐기와 운송 방법 및 위험 예방과 조치
- 물리화학적 자료
- 생태 독성 자료
- 독성 자료
- GLP 실험실에서 발행한 실험보고서
- 화학 안전성 평가 보고서(CSR)
화학제품 등록
법규 시행 후, 화학제품(물질/혼합물)은 국가별 등록을 통하여 등록증서를 취득해야 하며 등록 유형은 다음과 2가지로 구분된다.
등록 유형 | 적용 제품 | 요구 정보 |
등록 등기
(영구) |
· 신규물질이 없는 화학제품, 및 임의 금지 또는 사용제한 물질 미포함, 또는 제한 물질 포함하나 농도가 제한량 기준 미만임 | √ 신청서(제품 정보 첨부)
√ SDS √ 시험보고서와 자료출처 |
등록 허가
(유효기간 5년) |
· 화학제품에 신규물질 포함, 또는 금지 혹은 사용제한 물질을 포함하며 이들의 농도가 제한 기준을 초과함 | √ 신청서(제품 정보 첨부)
√ SDS √ 시험보고서와 자료출처 √ 신규물질 통보 관련 데이터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