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화학물질 전반 과정 관리
수출입 무역
<중국 내 엄격히 제한되는 독성 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된 수출입 화학물질에 대해 기업은 수출입 거래 이전에 반드시 생태환경부에서 이러한 화학물질의 등록업무를 완료해야 한다. 기타 화학물질, 예를 들어 마약제조가 용이한 화학물질 모두 해당 규제를 적용 받는다.
REACH24H 서비스
- 중국 수입등록증 신청
- 독성 화학물질 수입 관련 환경관리 통관 통지 신청서
- 독성 화학물질 수출 관련 환경관리 통관 통지 신청서
생산
중대한 위험화학물질 사고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화학물질 생산 관련 법률과 법규를 적극 보완 및 갱신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REACH24H 서비스
자문서비스
- 규정 업데이트 검토
- 업계 조사
- 기타 맞춤형 자문 서비스
현장 실사
- 종합 안전 관리심사 확인
- 소방 안전 심사 확인
- 화학물질 관리심사 확인
- 산업안전관리법 준수 심사
- 공급업자 안전 관리 심사
교육
- 화학물질 안전 관리 교육
- 화학물질 공법 안전관리 교육
- 화학물질 사고 대응관리&비상대처 훈련
- 화학물질 실험실 안전 관리 교육
운송
REACH24H 중국 본사의 EHS&GHS 부서는 경험이 풍부한 자문기술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에게 세계 위험화물의 창고보관 및 운송 관련 규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과학적인 규제 대응에 대한 건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고객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REACH24H 서비스
자문서비스
- 위험화물의 위해성 평가(UN Code와 공식 운송명칭)
- 위험화물 운송 라벨 제작/업데이트/심사
- 위험화물 포장 심사/지도
- 소포장 위험화물의 운송기술 지원
- 위험화물 SDS, 라벨 제작/업데이트/심사
현장 실사
- 기업의 위험화물 운송 규제 대응 현장 심사
- 운송 공급업체 자질 및 준법성 심사
- 운송 보고서 제공, 개선 방안 제시
교육(교육인원 직무와 등급에 따라 맞춤형 교육 내용 작성)
- 위험화학물질&위험화물의 기본개념
- 위험화물 운송 준법 개요
- 세계 GHS 법규 개요
- 위해정보 전달
- JT/T 617 요점 해설
- 위험화학물질&위험화물 수출입 준법 요점
물질 보관 및 운송
화학물질 보관이란 통제가능한 화학물질이나 위험물질을 전문적인 화학물질 창고, 화학물질 캐비넷 또는 유사 시설에 저장하는 것을 뜻한다. 부적절한 물질 보관은 작업 장소에 발열, 발화, 폭발 및 독성물질 누설 등 위험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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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화학물질의 적재∙하역
- 위험화학물질 적재∙하역 안전관리
- 적재∙하역구역 관리통제
- 차량 안전
위험화학물질 창고보관 안전관리
- 창고 건설 시 통합 자문
- 위험화학물질의 출입고 관리
- 위험화학물질의 저장 안전
- 위험화학물질 혼합보관 금기 평가
- 창고 안전시설
- 비상대응 관리
- 창고관리자 능력평가
기술적 장점
<위험화물 도로운송규칙JT/T617>, <유한수량 및 예외수량의 위험화물 도로운송지침>, <위험화물 운송 비상대응 구조지침> 등 기준의 제정과 개정에 참여
글로벌 기업의 중국지역 내 위험화물 안전고문을 담당(DGSA)
유럽의 전문협력파트너인 UMCO GmbH와 협력해 다수의 다국적 기업을 위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폐기물 처리
최근 몇년 간 중국 정부는 환경 개선을 위하여 큰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일부 엄격한 환경 정책들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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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규제 대응 전략 수립
- 공급업자 환경 규제 대응 평가
- 환경 관리 자문
- 맞춤형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