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화학물질 규제 대응 서비스
영국 브렉시트 연혁
과도기 정책
2020년 12월 31일까지, 영국은 비록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시장 진출 조건은 불변, 즉
- 과도기 정책 과도기간 내 EU-REACH는 여전히 영국에 적용됨;
- 영국은 유럽연합이 부여한 모든 등록, 승인과 분류 (REACH) 인정;
- 등록절차 불변, 영국의 회사는 여전히 유럽화학물질청 (ECHA)에 EU-REACH 등록 제출;
- 영국 보건안전청(HSE)은 ‘주무당국‘의 EU-REACH 관련 평가업무 불가;
- 영국 기업은 여전히 유럽연합 기업과 동등한 권리 보유 및 그 사건은 기타 유럽연합 회원 ‘당국‘에서 접수 및 처리함
UK-REACH 개요
만약 2020년 12월 31일까지 영국과 유럽연합 합의 미달성 시 2021.01.01부터 영국은 독자적인 UK REACH를 실시할 가능성이 아주 큼. UK REACH의 전체 틀, 등록절차와 요구는 현재 유럽연합 REACH (https://www.reach24h.com/chemical/serviceitem/e u-and-north-america/eu-reach.html와 대부분 일치.)
-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위임과 제한. 영국 경내에서 1톤/년 이상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기업은 해당 생산 또는 수입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해야 함.
- 온라인에서 시스템 UK-REACH IT 제출;
- 법규 요구에 따라 조회(Inquiry) 후에야 정식 등록 추진 가능, 사전등록(Pre-registration) 또는 늦은 사전등록 (Late-Pre-registration) 없음;
- 행정 비용은 2017년 ECHA의 요금기준 참조.
기업 대응책
1) 만약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 시 UK-REACH에서 기업의 역할.
2) 영국 경내의 EU-REACH 등록번호 소지자, 이는 브렉시트 일의 2년전까지 기간을 포함하여 브렉시트 전에 등록번호가 이전되더라도 EU REACH 등록 기록이 있었던 기업. 만약 1종 물질에 2개사 또는 2개사 이상의 영국 등록자 기록이 있을 시 최근 1개사 기업이 UK-REACH의 등록자가 되어야 함.
3) 영국의 수입업자가 제품을 수입 후 유럽연합에 유통할 경우, EU-REACH 등록을 유럽연합 OR에 이전하지 못함(제조자만 OR 의뢰 가능). 따라서 영국의 수입업자는 등록을 유럽연합 회사에 이전하거나 유럽연합의 수입업자가 EU-REACH 등록을 완성할 수 밖에 없음.
4) DUIN(downstream user import notification) 제출 시, 브렉시트 전 2년 내 이미 EU-REACH의 영국 하위사용자 또는 유통업자(즉 무역 기발생)일 경우 브렉시트 후 영국 수입업자로 변환되기 때문에 UK-REACH에 대응해야 함. 만약 비(非)영국 기업이 이미 영국 OR에 의뢰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영국 수입업자는 UK-REACH 내 여전히 하위 사용자 또는 유통업자로 취급되며 제출 및 등록 의무가 없음.
5) 만약 영국의 수입업자 또는 영국의 OR이 브렉시트 후 180일 내 UK-REACH 등록 완성 시 제출 의무 없음.
6) 등록 또는 갱신 시 기제출하였으나 브렉시트 전에 완료 공문을 수령하지 못하였을 경우 미등록으로 간주함.
REACH24H 서비스
- OR(유일대리인) 전환 서비스
- ‘DUIN’ 제출 서비스 UK REACH 조회(Inquiry) 서비스
- UK REACH 등록서비스
- 제3자 기술 지원 서비스
당사 장점
- 영국에 REACH24H Consulting UK Limited 자회사 보유
- 수년 간 EU REACH 법규 대응 및 기술 자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풍부한 노하우 축적
- 풍부한 위험 평가 기술과 경험, 실험실 제휴 자원
- 화학공학, 바이오, 환경 등 전문적 배경을 갖춘 기술력으로 구성된 막강한 기술팀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