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요구/중국 수입식품 라벨 심사 및 번역


법규요구


<식품안전법>에 따르면, 중국에 수입되는 식품은 중국의 식품안전국가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중국의 수출상품 검사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한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의 검사에 통과한 다음 관련 합격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 서비스

  • 중국에서의 식품수입 실행가능성 분석
  • 식품수입과 관련된 중국의 법규요구 및 준법 절차
  • 중국에서의 식품수입 통관수속 자문
  • 특수상품의 사전허가 자문
  • 상품별 맞춤형 교육 제공 및 준법보고서 작성
  • 중국에서의 식품수입에 관한 기타 난제에 대한 자문

중국 수입식품 라벨 심사 및 번역


법규요구

중국의 <식품안전법> 규정에 따르면 수입하는 선포장 식품, 식품첨가제에는 중국어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법에 근거해 설명서가 있어야 하는 식품일 경우 중국어로 된 설명서도 구비되어야 한다. 라벨과 설명서는 <식품안전법> 및 중국의 기타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 식품안전국가기준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또한 식품의 원산지와 국내 대리상의 명칭, 주소,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한다. 선포장 식품에 중국어 라벨, 중국어 설명서가 없거나 라벨이나 설명서가 동 법률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수입을 불허한다.

당사 서비스

목적: 중국에 수입되는 식품의 중국어 라벨이 요구에 부합되도록 보장

  1. 제품의 성분 및 규격지표를 심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출
  2. 라벨과 제품주장을 심사
  3. 중국어 라벨 번역 및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