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규 화학물질 신고 서비스


요약


이 규정은 중국 환경보호부가 2010년 1월에 발표한 개정안 <신규 화학물질 환경관리법>에 해당되며, 2010년 10월 15일부터 정식 시행되고 있음.

<신규 화학물질 환경관리법>은 중국 경내에서 생산하거나 경내로 신규 화학물질 수입 시, 해당 규정에 따라 <중국 기존 화학물질 목록>(즉 IECSC)에 등록되지 않은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규 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증을 득해야 해당 물질의 생산 또는 수입이 가능함.

신고 범위


<목록>에 등록되지 않은 신규 화학물질은 다음을 포함함.

  • 의약품, 농약, 수의약, 화장품, 식품, 식품첨가제, 사료첨가제 등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나 중간체 물질
  • 표면 활성제, 가소제, 방부제, 분산제, 방화제 등 특정 기능을 가진 중간 제품이나 제품에 함유된 신규 화학물질
  • 중합체
  • 의도적으로 배출 되는 화학물질
  • 기타 등등

면제 품목


  • 타 법률과 법규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완제품: 의약품, 농약, 수의약, 화장품, 식품, 식품첨가제, 사료 및 사료첨가제, 방사성 물질, 군수제품, 화공품과 담배 등
  •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
  • 상업적 목적 또는 의도적인 생산이 아닌 제품: 불순물, 부산물, 폐기물 등
  • 기타 특수 유형: 합금, 비분리 중간체 등

신고 주체


  • 경내 생산/수입업체는 직접 신고 가능
  •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신고 시 반드시 중국 내 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
  • 주: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타이완 지역의 수출업자는 해외 신고인으로 간주함

신고 유형


연구개발

등록신고

연구개발이 목적이며 연간 생산량 또는 수입량이 0.1톤 미만인 경우

내수용 생물학 제재로 중국 내에서 생태독성학 실험을 진행하기 위하여 신규 화학물질 샘플을 수입하는 경우

간이 신고기본 조건신규 화학물질 연간 생산량 또는 수입량이 1톤 미만

특수

조건

중간체 또는 수출에 한하여 사용, 연간 생산량 또는 수입량이 1톤 미만이거나,

연구개발이 목적이면서 연간 생산량이 0.1톤 이하 혹은 수입량이 1톤 미만,

신규 화학물질 단량체 함량이 2% 미만인 고분자물질 또는 저우려고분자 물질(톤수 제한 없음).

제조공법과 제품 연구개발이 목적으로, 연간 생산량 또는 수입량이 10톤 미만, 취급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일반 신고

신규 화학물질 연간 생산량 또는 수입량이 1톤 이상이거나,

신고한 물질의 톤수에 따라 1-10, 10-100, 100-1000, 1000+(톤/년) 등 4개 등급으로 구분

신고 절차


제공 서비스


  • 규제 종합 컨설팅 서비스
  • 경내 대리인 지정 및 대행
  • 신규 화학물질 해당 여부 검색
  • 신규 화학물질 신고 서비스(연구개발 등록/간이/일반 신고)
  • 신고 관련 솔루션 제공
  • 실험 자료 평가/문제점 분석/면제 분석
  • 실험 자료 최종 검토
  • 위해성 평가 보고서 작성
  • 주무부서/전문가 컨설팅 및 상담
  • 문헌 및 신고서류 번역
  • 신규 화학물질 신고
  • 제도 관련 교육

REACH24H인가?


  • 풍부한 경험:

다년간의 중국 신규 화학물질 관리 제도 전문적 연구

  • 책임 수행:

2019년 8월 기준 총 2,500건 이상 신고서류 제출 및 신고 완료 100% 달성

  • 인력의 전문성:

화학, 화공학, 바이오, 약학, 보건학 등 전문적 배경을 갖춘 고급 기술 인력 구성

  • 국제화 서비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등 언어별 고객 응대 서비스, 국내외 고객에게 편안한 모국어 서비스 제공

  • 노하우(Know-how) 축적:

글로벌 화학물질 제도 대응 및 기술자문 서비스 경험 축적

  • 효율적 운영:

국내외 다수 실험실과 제휴, 기업별 맞춤형, 고효율 실험 솔루션 설계 서비스 제공

  • 탄탄한 네트워크:

오피셜 및 전문가와 장기적이고 우호적인 의사소통 루트 구축, 서비스 품질과 효율 현저히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