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이 규정은 중국 환경보호부가 2010년 1월에 발표한 개정안 <신규 화학물질 환경관리법>에 해당되며, 2010년 10월 15일부터 정식 시행되고 있음.
<신규 화학물질 환경관리법>은 중국 경내에서 생산하거나 경내로 신규 화학물질 수입 시, 해당 규정에 따라 <중국 기존 화학물질 목록>(즉 IECSC)에 등록되지 않은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규 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증을 득해야 해당 물질의 생산 또는 수입이 가능함.
신고 범위
<목록>에 등록되지 않은 신규 화학물질은 다음을 포함함.
- 의약품, 농약, 수의약, 화장품, 식품, 식품첨가제, 사료첨가제 등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나 중간체 물질
- 표면 활성제, 가소제, 방부제, 분산제, 방화제 등 특정 기능을 가진 중간 제품이나 제품에 함유된 신규 화학물질
- 중합체
- 의도적으로 배출 되는 화학물질
- 기타 등등
면제 품목
- 타 법률과 법규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완제품: 의약품, 농약, 수의약, 화장품, 식품, 식품첨가제, 사료 및 사료첨가제, 방사성 물질, 군수제품, 화공품과 담배 등
-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
- 상업적 목적 또는 의도적인 생산이 아닌 제품: 불순물, 부산물, 폐기물 등
- 기타 특수 유형: 합금, 비분리 중간체 등
신고의 주체
- 경내 생산/수입업체는 직접 신고 가능
-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신고 시 반드시 중국 내 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
- 주: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타이완 지역의 수출업자는 해외 신고인으로 간주함
신고 유형
연구개발 등록신고 | 연구개발이 목적이며 연간 생산량 또는 수입량이 0.1톤 미만인 경우 내수용 생물학 제재로 중국 내에서 생태독성학 실험을 진행하기 위하여 신규 화학물질 샘플을 수입하는 경우 |
간이 신고 | 기본 조건 | 신규 화학물질 연간 생산량 또는 수입량이 1톤 미만 |
특수 조건 | 중간체 또는 수출에 한하여 사용, 연간 생산량 또는 수입량이 1톤 미만이거나, 연구개발이 목적이면서 연간 생산량이 0.1톤 이하 혹은 수입량이 1톤 미만, 신규 화학물질 단량체 함량이 2% 미만인 고분자물질 또는 저우려고분자 물질(톤수 제한 없음). 제조공법과 제품 연구개발이 목적으로, 연간 생산량 또는 수입량이 10톤 미만, 취급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일반 신고 | 신규 화학물질 연간 생산량 또는 수입량이 1톤 이상이거나, 신고한 물질의 톤수에 따라 1-10, 10-100, 100-1000, 1000+(톤/년) 등 4개 등급으로 구분 |
신고 절차
제공 서비스
- 규제 종합 컨설팅 서비스
- 경내 대리인 지정 및 대행
- 신규 화학물질 해당 여부 검색
- 신규 화학물질 신고 서비스(연구개발 등록/간이/일반 신고)
- 신고 관련 솔루션 제공
- 실험 자료 평가/문제점 분석/면제 분석
- 실험 자료 최종 검토
- 위해성 평가 보고서 작성
- 주무부서/전문가 컨설팅 및 상담
- 문헌 및 신고서류 번역
- 신규 화학물질 신고
- 제도 관련 교육
왜 REACH24H인가?
다년간의 중국 신규 화학물질 관리 제도 전문적 연구
2019년 8월 기준 총 2,500건 이상 신고서류 제출 및 신고 완료 100%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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