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GHS · 유럽연합 CLP대응서비스
GHS요약
<글로벌 화학물질분류 및 라벨에 관한 국제 규격 시스템,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GHS)은 UN이 2003년에 발간하여 각국에서 동일한 기준의 화학물질 분류 및 라벨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안내문이다. 따라서 UN GHS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규범은 2년마다 개정되며, 2005년에 첫 번째 개정을 거쳐 2019년에 8번째 개정본이 발표되었다. 2002년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에서는 2008년까지 GHS를 실행할 것을 각 국가에 제안했으며 UN GHS와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 상응한 법규를 발표했다. 이중 유럽연합은 2009년에 CLP 법규를, 중국은 2011년부터 중국GHS를, 미국은 2012년에 HCS를 기준으로 각각 지정했다.
GHS 핵심내용
(M) SDS 소개 및 역할
소개: SDS(Safety Data Sheet) 즉 안전보건자료는 제품의 분류정보, 물리화학적 특성, 위해성 평가, 안전사용조치, 저장정보, 운송 및 저장 등 정보에 관한 종합성 문서이며, 공급사슬 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주요방식 중 하나이다. 근원: SDS는 세계 각국의 GHS 법규에서 규정한 기업의무 중 하나이다. MSDS: SDS는 특정 국가에서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로 불리기도 하는데, MSDS와 SDS의 기능은 동일하다.
중국GHS
중국GHS는 <위험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위험화학물질 등기관리방법>, 분류방법에 관한 국가기준, SDS와 라벨 제작방법에 관한 국가기준 등으로 구성된 법률체계이며 이중 <위험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일 경우 중국GHS의 최고 법률이다. 2011년 2월 16일 국무원 제144차 상무회의에서는 개정을 거친 <위험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가 통과됐으며, 2011년 12월 1 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중국 내 UN GHS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중국의 현행 GHS 운영기준
중국GHS 적용 물질
- <위험화학물질목록(2015년버전)>에 들어간 화학물질
- 위험성 감정을 거친 후 위험화학물질에 속하는 것으로 판정된 화학물질
- 기업에서 위해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28가지 국제분류에서 유해물질로 분류된 화학물질
중국GHS에 따른 기업의무
중국GHS에 따른 기업의 일부 의무 및 대응 항목
EU CLP
유럽연합은 UN GHS를 기반으로 한 <유럽연합의 화학물질과 혼합물질의 분류, 라벨 및 포장 규제>를 2009년 초 도입했다. 이를 CLP라고도 하는데, 각각 2010년과 2015년부터 화학물질과 혼합물질에 대해 CPL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
EU CLP 적용
유럽에 유입되는 거의 모든 화학물질과 혼합물은 모두 해당
- EU-REACH에 근거해 등록을 해야 하는 모든 물질
- 1톤/년 미만인 유해물질 및 혼합물
- 의약품원료, 유해물질에 속하는 중합체, 농약 등
기업은 유럽연합CLP법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제품에 대해 재분류를 진행
- 제품 라벨과 포장 업데이트
- SDS 업데이트
- CLP 신고(Notification)
주. 유럽에 화학물질을 운송하는 기업이 상기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품을 유럽연합 시장에 공급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유럽연합 각 구성원 국가 당국으로부터의 검사를 받게 되며, 고액의 벌금을 물거나 화물을 몰수당하거나, 감금될 수 있음.
유럽연합, 중국, 미국의 GHS 비교분석
당사 서비스
- 유엔GHS/유럽연합GHS/미국GHS/중국GHS 대응교육
- 유엔GHS/유럽연합GHS/미국GHS/중국GHS의 요구에 근거해 제품분류를 업데이트하고, 요구에 부합되는 화학물질 안전보건자료 SDS/MSDS/라벨 및 포장 설계
-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및 기타 소수언어의 여러가지 언어버전과 html, doc 등 다양한 파일형식의 SDS/MSDS/라벨 작성
- 기존 SDS/MSDS/라벨
- 검토 CLP법규의 요구에 근거해 C&L신고문서 작성
- 기존 GHS법규를 실행 중인 국가의 기준에 부합되는 SDS/MSDS/라벨제작 (일본,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당사 장점
- 전문기술팀은 중국 최초의 법규연구 조직 중 하나이며, 높은 전문성 보유
- 수 년간 세계 각국의 GHS 법규를 연구하고 기술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에 근거해 양질의 기술서비스 제공
- 2019년 기준, 35000건 이상의 SDS/MSDS/라벨
- 제작 경력 현지 당국자 및 전문가와 장기적이고 우호적인 소통채널을 구축해 서비스 품질과 효율을 보장
- 영어, 한국어, 일본어 등 각종 언어 능력을 갖춘 고객 서비스 인력을 통한 효율적 서비스 및 원스톱 규제 대응서비스 제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