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 (K-REACH) 대응서비스
화평법(K-REACH)이란?
화평법은 한국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의 약자로 해당 법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었다. 환경부는 2016년부터 화평법 개정에 착수하여 개정된 화평법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톤수 연 0.1t/a 이상에 달하는 신규 화학물질과 톤수 연 1t/a 이상에 달하는 기존 화학물질은 등록 후 한국 내 유통이 가능함을 규정하였다. 또한 EU-REACH의 사전등록제를 도입하여 1 t/a 이상에 달하는 모든 기존 물질은 반드시 2019년 상반기까지 사전 등록을 마치도록 하였다. 사전등록 후에는 유예기간을 가지고 각 톤수별 마감일까지 정식 등록을 완료해야 한국 시장에 합법적 유통이 가능하다.
화평법과 기업의 책임
개정된 화평법은 상당 부분에서 EU-REACH와 유사하며, 아래 책임과 의무를 포함한다.
등록
등록 대상
1. 신규 화학물질(≥0.1 t/a)
2. 기존 화학물질(≥1 t/a, 유해성 및 유통량에 따라 단계별 등록)
3. 경내 신규 화학물질의 연간 생산/수입 총 톤수가 1톤 이상 또는기존 화학물질의 연간 생산/수입 톤수가 10톤 이상일 경우 (환경부에서 추후 해당 등록 관련 물질 목록 발표 예정)
등록 유형
기존 물질은 사전등록 및 정식 등록으로 구분:
- 사전등록: 1 t/a 이상에 달하는 기존 화학물질(2016-2018년 단일 연도의 최고 수량에 따라 계산)은 2019년 6월 30일까지 사전등록 후 유예기간을 득해야 한다.
- 늦은 사전등록:
2019년 7월 1일부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물질은 늦은 사전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늦은 사전등록은 수출량이 1톤을 초과하기 전 신고해야 함)
– 과거 한국 수출 기록이 없거나 2016~2018 3년간 연간 한국 수출량이 1톤 미만이나 2019년 연간 수출량이 1톤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 2019년 6월 30일까지 수출 톤수가 1톤 미만이나 2019 연간 수출량이 1톤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 정식등록:
상응한 완화기간 내 정식 등록 완성
신규 화학물질은 간이 등록과 일반 등록으로 구분:
- 간이 신고:
신규 화학물질 0.1~1 t/a(2020년 1월 1일까지) - 일반 등록:
신규 화학물질≥1 t/a 및 신규 화학물질 0.1~1 t/a(2020년 1월 1일 후)
유예기간
1. 신규 물질의 경우 유예기간 없이 등록 또는 신고 완료 후 생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2. 510종 기존화학물질의 유예기간은 2018년 6월 30일까지 마감되었는 바 수입/생산 이전에 등록을 완성해야 한다.
3. 510종 외 기존화학물질의 유예기간은 다음과 같다.
1000 t/a~ 및 CMR물질(CMR물질 목록 기공포)이 1단계: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완료
100 t/a~1000 t/a 2단계: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완료
10 t/a~100 t/a 3단계: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완료
1 t/a~10 t/a 4단계: 2030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완료
신고
- 신규 화학물질(<0.1 t/a)
- 환경부 장관이 규정 및 고시한 기존 물질에 한하여 구성된 신규중합체로 아래 임의 조건 만족 시:
-
- 수평균 분자량 10,000 이상의 중합체, 분자량이 1,000 미만이며무게비 함량 5% 이상, 500 미만이며 무게비 2% 이상
- 수평균 분자량 1,000~10,000 사이의 중합체, 분자량이 1,000미만이며 함량 무게비 25% 이상, 500 미만이며 무게비 10% 이상
- 양이온 중합체(고체상태로만 사용하고 또 물에서 용해 또는확산되지 않는 중합체 제외)
- 수평균 분자량 10,000 미만인 중합체, 유해한 잔기 또는 중점관리 물질의 무게비 0.1% 이상
등록 면제
-수출 전용 제품을 위해 수입하는 물질
-연구개발, 화학분석 등 시약에 사용
-표면처리 물질 -비분리 중간체 또는 수송조건을 엄격히 통제가능한 수송분리중간체 -PLC(저우려고분자물질)
-R&D 용도
√ 화학물질 또는 그 제품의 개발
√ 공법 개선 또는 개발
√ 화학물질 응용 테스트
√ 제품의 시제품 또는 시험 생산
위해성 평가
1. 모든 생산 또는 수입에 등록이 필요한 화학물질의 톤수 ≥10톤 /년일 경우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고 화학물질안전성평가(CSR)를 제출해야 한다.톤수 ≥10 t/y 등록물질의 톤수별로 제출해야 할 화학물질안전성평가보고서(CSR)의 제출 기한
2. 톤수에 따른 위해성 평가 유예기간은 다음과 같다.
등록물질의 톤수별로 제출해야 할 화학물질안전성평가보고서(CSR)의 제출 기한
중점 관리 물질을 포함한 제품 통보
중점 관리 물질의 정의
1. CMR물질 및 내분비 교란물질
2. 인체 또는 동식물 체내 축적성이 높고 환경 내 장기 잔존 물질 3. 심장, 간장, 폐 등 표적장기 독성이 있는 물질
4. 상기 3항과 동일한 수준의 상해를 초래하는 물질환경부에서 발표한 총 1195종 중점 관리 물질 중 785종 물질은 2019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그 외 410종은 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
아래 2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1. 제품에 함유된 각종 중점 관리 물질의 함량 0.1% 초과; 2. 제품에 함유된 각종 중점 관리 물질의 총량 1톤 초과.
제출 자료
제품 내 유해물질 정보
1. 신청인 정보
2. 중점 관리 물질 명칭
3. 함량 및 유해성 정보
4. 노출 정보
5. 제품 및 유해물질의 기능(용도)
6. 분류 및 라벨
유통 정보 전달
- 물질과 제품은 한국에 수출 시 한국 GHS를 만족하는 안전보건자료 (SDS) 제공해야 함
- 대응하는 안전 라벨 제공
K-REACH의 규제 조치
화평법 제8장은 규정 위반 관련 처벌을 다음의 예와 같이 규정하였다.
- 적절한 제품 정보 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2억원 이하의 벌금
- 미등록 혹은 허위 등록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보고서 미제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REACH24H 서비스
- OR(대리인) 서비스 제공
- 공동 제출
- 자료 검색 및 평가
- 자료 구매 협의 대행
- 화학물질안전성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제품 등록 신청
- (등록, 통보)면제 서류 작성 및 제출
- 연간 자문
- 안전보건자료(SDS)와 라벨 제작
- 늦은 사전등록
- 신규 물질 신고와 등록
- 제출 자료 분석(DGA)
- 시험 감리
- 규제 분석보고서 작성
- 관련 규정 교육